울산항만공사 하청 노조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24 16:46
입력 2026-04-24 16:46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지노위에서 인정…울산지역 첫 사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이후 울산항만공사 하청 노동조합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나왔다. 울산 지역 공공기관 사례로는 처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성 인정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노조는 앞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원청인 울산항만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교섭을 요구했다.
공사 측이 사용자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노조는 곧바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다.
이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아직 구체적인 판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산업안전 분야에서 원청의 책임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대노조는 “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울산항만공사가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항만공사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항만 특수경비와 미화, 시설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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