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방치’ 광양읍 전매청 폐건물 철거···지역 숙원 해소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4-24 10:38
입력 2026-04-24 10:38

광양읍 주민 2360여명 집단민원
오는 9월 30일까지 건물 철거

국민권익위원회와 광양읍 이장협의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양시 관계자들이 옛 전매청 건물 현장에서 대책 논의를 하고 있다.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옛 전매청 건물이 철거된다.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옛 전매청 건물은 사무실 용도의 2층 건물과 관사 용도의 단층 건물로 이루어진 폐청사다. 연면적 445.95㎡, 대지면적 1491㎡ 규모다. 1972년 건축돼 사용되다가 1997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다. 2014년부터 장기간 방치되면서 노후화와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해당 건물은 광양서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학생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화재와 범죄 발생 가능성, 잡초와 모기 발생, 도시 미관 저해 등으로 주민 민원이 이어져 왔다. 그동안 주민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수지사에 건물 철거를 요청했으나 재산 관리 등의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주민 2360여명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건물 철거와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노력 끝에 지난 15일 광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옛 전매청 건물 철거 및 부지 활용 대책 집단민원 현장 조정 회의’를 통해 건물 철거와 부지 활용 방안이 합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인 대표인 광양읍 이장협의회장과 관계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양시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방문과 대책 회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했다. 건물을 철거하고 남은 부지는 매각 전까지 광양읍 이장협의회가 대부받아 주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정완 광양시 부시장은 “장기간 제기된 주민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해당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시는 건물 부지를 공원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양 최종필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