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 입지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수정 2026-04-24 10:17
입력 2026-04-24 10:17

현 규정대로라면 서울 88%지역에 데이터센터 건립 가능... 주민 보호 중심 입지 기준 마련 촉구
23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통과... 국회·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

최기찬 서울시의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주민 보호 중심 제도 마련 필요성을 반영해 발의됐다.


현행 제도상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에 따른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나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없이 건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시 자료를 보면 규정상 서울 면적의 88%에서 데이터센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주거지역 내에도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며 주거 환경과의 충돌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더불어 2025년 기준 서울시 전력자립도(*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전력 중 자체 생산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는 약 10.4% 수준으로,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시 전력 공급이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냉각 설비로 인해 소음과 발열, 화재 위험 등 생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입지 단계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하거나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부족하다.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경우 주민 반발과 행정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 지연과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데이터센터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입지 적정성·환경 영향·주민 수용성 종합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제도화 ▲정부 차원의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반면 인천·부천·광주 등 일부 지자체는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한 지자체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지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AI 시대 핵심 인프라이지만, 주민의 삶과 안전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주민 피해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관련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주민 보호와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되면 데이터센터 입지 기준과 주민 보호 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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