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서울시의원 “아파트 노동자는 소모품 아닌 우리 이웃… 현장 악습 끊어 제도 마련할 것”

수정 2026-04-24 09:57
입력 2026-04-24 09:57

22일 ‘서울아파트노동자연대’와 간담회 개최… 3개월 초단기 노동계약 관행 등 현장 애로 청취
“‘서울형 노동감독관’ 현장활동 강화와 권익 보호 인프라 확충으로 일하는 시민 지킬 것”

지난 22일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이상훈 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2일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아파트의 70~80%가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 만료 위험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 지원 중단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 규모로 운영할 노동감독관의 주요 감독 대상에 아파트 현장을 포함해 수시로 현장의 악습을 점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이상훈 의원


한편 현재 16개 자치구에만 설치된 노동자지원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여 모든 아파트 노동자가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권리 구제와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역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보듬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에서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뒷받침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우선순위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소외된 노동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아파트 노동자 자조 모임과 노동 공제회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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