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화폐 사용 연매출 30억 이하로 한시 확대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4-22 23:39
입력 2026-04-22 23:39
28일~8월 말 고유가 지원금 기간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간에 맞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선불·신용·체크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현재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연 매출 12억원에서 30억 원까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신용카드 등은 일괄적으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같은 지원금을 받더라도 결제 수단에 따라 사용 범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한시적으로 기준을 통일한 것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까지 포함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성남시·시흥시·양평군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적용된다. 다만 양평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 확대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발행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안승순 기자
2026-04-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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