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서울 강서구, 현장 단속·금연 클리닉 확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4-22 15:15
입력 2026-04-22 15:15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오는 30일 합동 점검

서울 강서구는 오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과 판매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금연길라잡이 포스터 금연길라잡이 포스터
서울 강서구 제공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는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도 전면 금지된다. 전자담배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담배소비세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도 기존 담배와 같이 적용된다.

구는 개정된 규정을 알리기 위해 오는 30일 서울시와 담배소매점과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의 적정성, 성인인증 장치 부착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강서구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일대일 금연 상담 등 금연 지원 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강서구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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