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구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4-22 14:11
입력 2026-04-22 14:11

전용 콜센터·찾아가는 신청도

서울 관악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서울 관악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포스터


관악구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가중된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본격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1·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신청 대상자는 관악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급액은 인당 4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이다.


2차 신청은 다음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소득 하위 70% 구민에게는 인당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서울페이플러스 앱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은행 영업점이나 관할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신청 기간 첫주에 한 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인 오는 2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화요일인 오는 28일은 2·7, 수요일인 오는 29일은 3·8, 목요일인 오는 30일은 4·9와 5·0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는 21개 전 동에 ‘전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전용 콜센터도 가동한다. 이를 위해 총 54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접수부터 대상자 확인, 지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구민은 동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접수를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취약계층이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구는 안내와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재확인 절차를 거쳐 7월 31일까지 처리를 마칠 계획이다.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전통시장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주연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