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민 10만원 지급’ 경남도 민생 추경 도의회 통과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16 16:53
입력 2026-04-16 16:53

경남도의회, 1회 추경안 의결
중동전쟁 대응...14조 8247억원

경남도의회 전경. 서울신문DB


경남도의회가 중동전쟁 여파에 대응한 민생 안정 대책을 담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도의회는 16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4조 8247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기존 예산보다 5397억원(3.8%)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도민생활지원금’이다. 전체 증액분 가운데 3288억원가량이 여기에 투입된다. 경남도는 ‘선거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 등으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자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도비로 재원을 마련했다.

지원금은 오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하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와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도는 정부의 전쟁 대응 추경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가운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사업에 필요한 도비 50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박완수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모두 불참했다. 박 지사는 개인 사정을, 박 교육감은 동부학생체험원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사유로 들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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