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협약 변경 공공 부담 확대... 사업 구조 재검토
수정 2026-04-16 13:33
입력 2026-04-16 09:16
한강버스 재정지원 범위 확대·인건비 기준 완화 등 서울시 재정 부담 가중 우려
“지금이라도 한강버스 재정지원 구조 점검해야”
“수익은 민간 공유, 손실은 공공 부담... 무늬만 민간사업”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35회 임시회 심사를 앞두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을 분석한 결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공공재정 부담의 적정성과 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다. 기존 협약은 운항결손액 보전에 한정돼 있었으나, 변경안은 선착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연계 서비스 비용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서울시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공공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가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정책 일관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셔틀버스 도입 및 운영 비용은 민간사업자 부담이라고 해명해 놓고 이번 협약 변경을 통해 해당 비용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민간 부담을 강조해 온 기존 입장과 달리 연간 수억원 규모의 셔틀버스 운영비가 공공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를 열어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자의 의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 요청만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원 범위와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면서 “해석 여하에 따라 재정지원이 확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건비 인정 기준 완화 역시 주요 쟁점으로 도마에 올랐다. 변경안은 기존 ‘최소 필요인력’ 기준을 삭제하고 ‘서울시와 협의한 필수 근무현원’으로 인건비 인정 범위를 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표현상으로는 현실화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용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적자 보전 규모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운영계획과 비용추계 간의 괴리도 핵심 문제로 제기됐다. 한강버스는 당초 64항차 운항을 전제로 비용추계를 실시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16항차로 대폭 축소됐다가 최근 32항차 수준으로 조정되는 등 운항계획이 반복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운항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크게 변동된 것은 단순한 운영상 조정이 아니라 사업의 전제 자체가 달라진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 없이 재정지원 구조만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업 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도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는 그동안 한강버스를 민간사업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이번 변경안대로라면 손실은 서울시가 보전하고 추가 비용까지 공공이 부담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전히 민간과 공유하면서 손실과 비용은 공공이 더 넓게 흡수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구조는 버스 준공영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비용 부담에 비해 공공의 통제 구조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형태”라며 “책임과 권한의 균형이 맞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적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변경안은 단순한 협약 보완이 아니라 재정지원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민간사업이라는 전제와 현재의 재정지원 구조가 부합하는지, 그리고 준공영제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의회 차원의 면밀한 재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