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에 180억 저리 융자… 초기 부담 던다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4-16 00:42
입력 2026-04-16 00:42
담보대출 연 2.5%·신용대출 4.0%
추진위 최대 15억·조합 60억 한도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18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 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운영비 등 필수 비용 부담을 덜어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담보대출은 연 2.5%, 신용대출은 연 4.0%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의 보증이 필요하다. 융자금은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 고시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추진위원회의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 시 최대 10억원, 50만㎡ 이상 시 최대 15억원이다. 조합의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 시 최대 20억원, 50만㎡ 이상 시 최대 60억원까지다. 다만 국토교통부 융자금과 중복 수령 시에는 합산 한도 일부만 적용될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5년이며, 서울시 승인 아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미선정 시, 조합은 준공 인가 신청 전인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상환은 원리금 일시 상환 방식이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해당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서유미 기자
2026-04-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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