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성폭력 피해자 보호망 확대…안전보험 전면 적용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14 16:14
입력 2026-04-14 16:14
경남경찰청은 도내 18개 지자체와 협력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도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인프라를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주민등록 주소를 둔 시민을 자동 가입시키는 제도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각종 재난·사고·범죄 피해 등 55개 항목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지자체별 상이)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경남에서는 그동안 도 안전보험 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없고 지자체 예산도 부족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험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다 2024년 9월 경남도 안전보험 지원조례가 제정되고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18개 시·군 모두 성폭력 범죄 피해 보험 가입을 마쳤다.
경남경찰은 최근 성범죄 피해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진 피해자를 직접 발굴·연계해 성폭력 안전보험금 300만원을 지원받게 했다.
함안성 가족상담소장은 “시민안전보험에 성폭력 피해 보장이 포함된 것은 피해자 지원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피해자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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