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개발·재건축에 2040년까지 2조원 지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4-14 13:17
입력 2026-04-14 13:17
기반시설 구축·이주비 지원·인허가 절차 단축 등 추진
경기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분당과 원도심 수정·중원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정비사업을 위해 2040년까지 총 2조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면 기존 수정·중원 원도심에 이어 분당에서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보고, 2040년까지 필요한 재정 규모를 추산해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시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로와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공공 기반시설 구축 비용으로 분당 2955억원, 수정·중원 6937억원 등 총 9892억원을 지원한다.
분당 지역 정비사업으로 예상되는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학교 학급 증설비 2496억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이자의 일부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주거이전비 이차보전 비용으로 656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도 지원한다.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 등 총 842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재건축 진단 비용과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친 행정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해 처리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인가 제도를 도입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정비용적률 산출 방식을 재검토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성남시는 사업구역 내 임대주택을 확보해 세입자가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원은 수정·중원 지역의 경우 기존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하고, 분당 지역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2030년부터 적립되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억원씩 모두 1500억원을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탄탄한 재정 기반을 토대로 책임 있게 지원해 시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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