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수정 2026-04-14 09:09
입력 2026-04-14 09:09
김 의원, 3월 시의회 문체위 업무보고서 ‘빛 공해’ 및 ‘시각적 피로’ 지적... 제도 개선 이끌어내
서울시, 야간 전광판 밝기 3분의 1로 하향 및 ‘다크모드’ 권고안 시행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내 LED 전수조사 및 ‘조도조절장치’ 설치 의무화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그는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 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 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 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히 밝기를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운영 기준도 보완했다. 시는 정지 화면 시 눈의 피로를 유발하는 고명도 백색 위주 대신 저명도(다크모드) 구성을 권고하고, 화면 전환 시 급격한 명암 변화를 방지하는 점진적 전환 방식을 적용해 시민들의 시각적 피로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철 역사 내 광고 환경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 역시 김 의원의 지적 직후 지난 8일 삼성역, 교대역, 강남역 등 주요 역사의 광고물 밝기를 전수 조사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물에 대해 조도 조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공사는 역사 내 LED 광고물 수량이 급증함에 따라,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거지역에 준하는 엄격한 휘도 기준(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준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향후 모든 신규 광고 계약 시에는 조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디머장치(자동휘도조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실무적인 관리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정 홍보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시각적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의회에서 제안한 야간 조도 하향과 콘텐츠 개선 방안이 정책에 즉각 반영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세심히 살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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