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관할권 놓고 지자체 간 갈등 고조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4-13 23:28
입력 2026-04-13 23:28

‘관할권 중재’ 중분위 심의 진행 중
김제 “우리 관할이 일관된 결론”
군산 “새만금 법리 적용은 안 돼”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놓고 전북 김제·군산 등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 새만금 매립지가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연 경계로 정리된 가운데 신항만에 대해서도 그 기준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행안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갈등을 중재할 중분위 심의가 진행 중이다. 최종 결정을 앞두고 위원들이 조만간 2차 심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시군 갈등도 첨예해졌다.

김제시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의 ‘일관성’을 주장한다. 시 관계자는 이날 “새만금 매립지는 만경강·동진강을 자연 경계로 한 A·B·C 구도(군산 연접–김제 연접–부안 연접)로 정리됐다”며 “새만금 신항은 기존 판례가 말한 B구역에 해당하고 무엇보다 김제 관할로 이미 결정된 제2호 방조제 및 배후 매립지(수변도시 등)와 같은 축에 놓여 있어 김제 관할이 자연스럽고 일관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항–제2호 방조제–동서도로–수변도시–복합개발용지–항만경제특구’가 하나의 개발·운영 축으로 설계된 만큼 행정적으로도 일체가 될 때 신규 토지 이용의 효율이 극대화된다”면서 “현재까지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 비율이 군산 35.5%, 김제 23.6%, 부안 40.9%로, 김제가 가장 적은 만큼 인접 시군 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군산시는 ‘지리적 입지와 법적 성격’을 핵심 논리로 제시한다. 또 자치권을 행사해 온 군산 바다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도 결사 반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항은 방조제 외측 군산 해역에 조성되는 국가항만으로 새만금과는 별도의 매립 사업인 만큼 같은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관할 결정의 열쇠를 쥔 행안부는 지역 의견을 종합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달 초 현장 방문을 진행했고 다음 주에 해당 지자체들을 불러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6-04-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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