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100만·다섯째 400만원…김해시 출산축하금 전면 개편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13 16:32
입력 2026-04-13 16:32

올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회 분할 지급 방식 도입
생후 12개월 도달 자동 입금

김해시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 김해시가 출산축하금 지급액을 출생 순위별로 대폭 올린다.

시는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2018년 11월 조례 제정 후 7년 5개월 만의 전면 개편이다. 개정 조례는 이달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으로 출산축하금은 첫째 50만원에서 100만원, 둘째 100만원에서 150만원, 셋째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에는 셋째 이상을 100만원으로 일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400만원을 지급해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했다.

지급 방식도 바뀐다. 일시 지급에서 2회 분할 지급으로 전환된다. 출생 시 순위와 관계없이 5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생후 12개월 도달 시 나머지를 지급한다. 영아기 전반에 걸쳐 양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취지다. 2회차는 별도 신청 없이 시에서 자동 확인해 계좌로 입금한다.



쌍둥이 이상 출산 때도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별도 산정한다. 예를 들어 첫째가 있는 상태에서 세쌍둥이를 낳으면 둘째·셋째·넷째로 각각 인정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일 90일 전부터 또는 출생일부터 90일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출생신고 창구에서 동시 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조례 시행 전 이미 출산축하금을 받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는 인상액과의 차액을 생후 12개월 도달 시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신대호 김해시 부시장(시장 권한대행)은 “출산 직후뿐 아니라 영아기 전반에 걸쳐 양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급 방식을 분할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해 이창언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