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중증 기후 피해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300만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원의 응급실 내원비가 신설됐다. 폭염이나 폭우, 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의료기관 통원비 등이 제공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에 임산부가 포함됐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면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개별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2025년 4월 11일 시행 이후 2026년 2월 2일까지 총 5만 475건을 지원했다. 보장 항목별로는 ‘온열질환’ 623건, ‘한랭질환’ 134건, ‘감염병’ 238건, 사고위로금 234건 등이다. 취약계층에게는 입원비 23건, 병의원 통원비 4만 9223건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