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도입 ‘기후보험’, 보장 혜택·대상 확대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4-13 09:16
입력 2026-04-13 09:16
진단비 올리고 사망위로금 신설, 임산부도 취약계층에 포함






경기도가 진단비를 최대 두 배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보장 혜택을 대폭 강화한 ‘2026년 경기 기후보험’을 시작했다.

지난해 10만원이었던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는 올해 15만원으로, 감염병 진단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예기치 못한 중증 기후 피해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300만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원의 응급실 내원비가 신설됐다. 폭염이나 폭우, 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의료기관 통원비 등이 제공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에 임산부가 포함됐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면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개별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2025년 4월 11일 시행 이후 2026년 2월 2일까지 총 5만 475건을 지원했다. 보장 항목별로는 ‘온열질환’ 623건, ‘한랭질환’ 134건, ‘감염병’ 238건, 사고위로금 234건 등이다. 취약계층에게는 입원비 23건, 병의원 통원비 4만 9223건이 지원됐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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