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수정 2026-04-09 14:51
입력 2026-04-09 14:51

연간 80만t 의류 폐기물·불투명한 수거함 운영 실태… 제도적 공백 해소 나서
수거함 관리 기준 법제화, 순환 거점센터 설치·기업 지원·자문위원회 구성 등 종합 체계 마련
“서울이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만들 것”

이민옥 서울시의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연간 80만t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000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000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 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 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됐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대에 의류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 과제가 됐다”며 “서울시가 단순 폐기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수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순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의류·섬유, 순환, 재사용, 재활용, 수거함, 순환기업 등 핵심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조례 운용의 예측 가능성 확보(제2조)
나. 시장의 종합 시책 수립·시행 의무, 순환기업·시민단체·연구기관과의 협력 의무, 시민 교육·홍보 지원 의무 규정(제3조)
다. 시장이 5년마다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폐기물 감축 목표·수거함 운영 개선·산업 지원·재원 조달 등을 포함하며, 매년 이행 현황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제4조)
라. 수거함 운영자 정보 표시, 재사용·재활용 분리 처리, 청결 유지 등 수거함 설치·운영 기준 법제화 및 운영자의 현황 신고·처리 실적 보관·불법 소각 금지 의무 부과(제5조·제6조)
마. 수거함 위치·운영자·처리 실적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주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제7조)
바. 순환기업에 대한 창업·작업 공간 제공, 기술 개발 지원, 디지털 제품여권(DPP) 도입 지원, 판로 개척 지원 등의 산업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및 취약계층 고용 연계 기업 우선 지원 규정(제8조)
사. 의류·섬유가 생산자책임재활용 적용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아. 2년마다 의류·섬유 소비·폐기·수거·재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며 공표하도록 함(제11조)
자. 수거·선별·재사용·재활용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의류순환 거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거점센터별 운영위원회 설치(제13조·제13조의2)
차. 기본계획 수립·제도 개선·산업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서울특별시 의류 순환 자문위원회 설치(제14조~제16조)



이 의원은 “의류 수거함이 전국에 10만 개 넘게 설치되어 있지만 그 70% 이상이 제대로 된 관리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수거된 의류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추적조차 어려운 지금의 구조를 투명하게 바꾸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류 순환은 환경 정책인 동시에 산업 정책이고 사회 정책”이라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취약계층 고용 연계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조항을 담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EU와 미국이 이미 섬유 폐기물 관리를 국가 의무로 법제화하는 흐름 속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춰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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