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낳으면 120만원”… 구로, 산후조리 지원 확대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4-09 00:42
입력 2026-04-09 00:42
자녀수 따라 차등·신청 기한 연장
중위소득 80% 이하 50만원 추가
서울 구로구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구는 자녀 수에 따라 산후조리비용 지원 규모를 차등화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20만원, 셋째아 이상 15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 쌍둥이의 경우 첫째와 둘째를 합산해 220만원이 지원된다. 3월 이전 신청 건에 대해서도 별도 절차 없이 소급 지급된다.
신청 기한도 대폭 늘어난다. 기존 출산 후 60일 이내였던 신청 기간을 180일 이내로 연장해 산모가 충분히 회복한 이후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 출산 가정을 위한 ‘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에 50만원을 구로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원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확대 시행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모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감 높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2026-04-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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