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최대25만원 지원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6-04-03 10:44
입력 2026-04-03 10:44

지역 소상공인 저소득 영세상인 100명 대상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는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포스터)을 실시하고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2025년 추진한 ‘소상공인 독감 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호평을 받아 ‘종합건강검진 지원’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구는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영세상인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최대 25만 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점포당 1인에 한해 서류 검토를 거쳐 선정하며, 관내 국가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뒤 비용 지급을 신청하면 검진비가 지급된다.

동작구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고지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동작구청 1층 소상공인 창업·경영 컨설팅 센터 혹은 시장별 상인회 사무실 방문, 담당자 이메일(seonbi208@dongjak.go.kr), 홍보 포스터 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가게 문을 여는 일이 곧 하루의 시작인 소상공인에게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생업을 지키는 기본 조건”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사장님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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