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허가 신속처리 개선 방안’, 평균 26일 단축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4-03 09:38
입력 2026-04-03 09:38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축허가 신속처리 개선방안’을 운영한 결과, 3개월 동안 건축허가 평균 처리 기간이 26일 단축됐다고 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14조에 따른 건축신고이며,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를 포함한 안건은 해당되지 않았다.
주요 내용은 ‘새올 행정시스템’을 활용한 협의 기간 관리, 관련 부서 협의 요청과 회신 기간 설정, 보완 기간 일원화 등이다.
3개월 동안 개선방안을 운영한 결과 건축허가 처리 기간은 시행 전 67.5일이 걸린 것과 비교해 시행 후에는 41.4일로 단축됐다. 특히 개발행위는 13.7일, 농지전용 11.5일, 산지전용 의제 협의 기간은 10.9일이 단축됐다.
다만 협의 요청부터 최종 민원 처리까지 필요한 기간이 목표 대비 일부 늦어지고, 민원 접수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보완 사안으로 꼽혔다.
시는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힘을 모았다. 지난해 11월 ‘용인특례시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의 지식재산권인 ‘건축인허가 관리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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