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공주택 지역주민 우선공급 ‘최대 100%’ 확대 건의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3-31 15:57
입력 2026-03-31 11:17
기초지방공기업 공급 물량, 현행 30%에서 확대해야
과천시청 전경
경기 과천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기초지방공기업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지역주민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과천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지구 내 약 2만3250㎡ 부지에 507세대 규모의 B2블록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B2블록 공동주택과 관련해, 과천시민에게 100%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르면,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 30%, 경기도 20%, 수도권 전체 50% 비율로 배정된다.
시는 이 같은 기준이 지역 주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암지구 등 타 지구와 달리, 기초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역 자산과 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초지방공기업의 사업임에도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타 지역에 배정되는 구조는 지역 주민의 정주 안정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이라는 공기업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안승순 기자
경기 과천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기초지방공기업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지역주민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과천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지구 내 약 2만3250㎡ 부지에 507세대 규모의 B2블록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B2블록 공동주택과 관련해, 과천시민에게 100%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르면,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 30%, 경기도 20%, 수도권 전체 50% 비율로 배정된다.
시는 이 같은 기준이 지역 주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암지구 등 타 지구와 달리, 기초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역 자산과 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초지방공기업의 사업임에도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타 지역에 배정되는 구조는 지역 주민의 정주 안정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이라는 공기업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안승순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