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4단계 건축허가 2단계로 단축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3-31 10:01
입력 2026-03-31 10:01
결재선 단순화로 소규모 건축 민원 부담 완화
가설건축물 현장 확인도 사진으로 대체…‘빠른 행정’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해 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른 행정’을 위해 건축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연면적 1만㎡ 이하 건축물에 대한 결재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행정 개편안을 ‘인허가 솔루션 바로’ 회의에서 결정하고, 관련 사무전결 정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24년부터 시행해 성과를 거둔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의 연장선에 있는 후속 대책이다. 실무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민원 처리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결재선 단순화다. 그동안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으로 이어지던 4단계 결재 구조를 과장과 국장 중심의 2단계로 줄였다. 불필요한 중간 절차를 덜어내 행정 소모를 줄이고, 민원 처리 속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매년 늘고 있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업무도 개선된다. 연장 신고 건수는 2023년 2479건에서 2025년 2669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여기에 읍·면 업무가 시청으로 일원화되면서 담당 공무원의 원거리 출장 부담도 커진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신고인이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촬영한 건축물 사진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현장 확인 절차를 대신하기로 했다. 시민은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공무원은 출장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다른 핵심 민원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도면 정보공개 절차도 보다 합리적으로 바뀐다. 전자 파일 형태의 도면 공개를 신청할 경우, 건축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에 따른 제3자 의견 청취 절차를 명확히 거치도록 했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전문가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이성근 건축주택국장은 “그동안 ‘바로’ 회의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빠른 행정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절차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민원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