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창업자 잡는 ‘계약 갑질’… 서명 전 ‘법적 안전망’으로 보호”

수정 2026-03-31 10:34
입력 2026-03-31 09:45

소상공인 창업 경영 지원 넘어 ‘법률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계약서 독소조항·권리관계 사전 검증을 위한 법률 지원 조례 개정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 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 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 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 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그는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촘촘한 법률 검증을 제공해 창업 밑천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창업하시는 예비 소상공인들이 부당한 계약 조건에 묶여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하는 일을 막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하며, 서울시가 창업의 시작부터 안전을 책임지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기반이 강화돼 창업 예정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시장 진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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