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공백 메운 공무원에 보상…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지급 확산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3-30 13:38
입력 2026-03-30 13:38
육아 공백을 대신 메워주는 공무원에게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월 15시간 이상 업무를 대행한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눈치 보지 않는 육아시간 사용과 업무 대행 직원의 사기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
4월 실적분부터 반영해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지급 대상은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돌봄응원시간을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월 15시간 이상 대행한 공무원이며, 여러 명의 업무를 동시에 대행하더라도 지급 금액은 월 5만원으로 같다.
월 15시간 미만 대직 시에는 업무대행수당이 아닌 기존 ‘4·6·1 육아응원근무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누적 인정된다.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주 4일 출근과 재택근무 등을 포함한 경기도의 육아 지원 근무제도로, 2024년 처음 시행됐다. 이 제도는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휴가 또는 재택근무하는 방식으로, 분기별 업무 대행 80시간 누적 시 휴양포인트 15만원 또는 1일의 특별 휴가가 주어진다.
경기도에 앞서 경상북도는 지난해 3월부터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경북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임신 중인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월 8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경기 용인·부천·하남, 경북 구미, 경남 김해, 충남 아산 등도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 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광주광역시는 육아시간 대직자 특별 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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