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하남시의원, 조례안 보류에 “아쉽지만 존중... 끝까지 책임 다하는 의정”
수정 2026-03-30 11:26
입력 2026-03-30 11:26
동물복지·입법영향평가 조례안 보류에 담담한 소회 밝혀
“시민 삶을 담아내기 위한 입법 고민은 계속될 것”
“남은 임기까지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마무리할 것”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이번 제346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이 모두 보류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동료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물복지 관련 조례안은 기존 동물보호·관리 체계에 복지의 방향을 더하고, 관련 지원 조례를 통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은 시행 중인 조례의 목적 달성 여부와 정책 효과를 점검해 보다 책임 있는 입법으로 이어가자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다.
정 의원은 “이번 두 조례안은 새로운 제도를 무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하고 있는 시민의 삶과 행정 수요를 제도 안에 조금 더 충실히 담아보자는 취지에서 준비한 안건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물복지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하남시는 더 이상 동물복지 정책을 뒤로 미룰 여유가 없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꾸준히 늘고 시민의 삶도 이미 달라졌는데,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제도와 행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하남시 반려동물 관련 시설에 대한 시민 부정 응답이 51.00%로 나타났고, 시민들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유기·학대 동물 보호 및 입양 지원 강화(43.00%), 반려동물 전용 공원·문화공간 확대(23.00%)를 꼽았다. 같은 자료에서 하남시는 일부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 복지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조례와 세부 규칙·지침이 부족해 행정 추진력이 약하다는 진단도 제시됐다.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보류에 대해서는 보다 큰 아쉬움을 내비쳤다. 정 의원은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렵게 조례를 발의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그 조례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시민 삶을 바꾸고 있는지 점검할 장치가 없다면 결국 이름만 남은 채 사문화되는 조례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는 만드는 순간보다 만든 이후 얼마나 살아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며 “입법영향평가는 발의 실적을 쌓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의원들의 치열한 입법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책임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그 문제의식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보류 결정에 대해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분명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조례는 의회 구성원 간 충분한 공감과 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결정 역시 의회의 신중한 판단 과정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이번 회기 안에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필요한 제도를 고민하고 제안해온 과정 자체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 더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을 위한 고민과 논의는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에 담아내기 위해 쏟아온 고민과 노력을 잘 마무리하고, 마지막까지 시민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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