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하늘대교 무료 통행 ‘외국인 제외’ 반발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3-29 13:07
입력 2026-03-29 13:07
경제자유구역 취지 어긋난다…감면 확대 검토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월 영종·청라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한 데 이어, 다음 달 6일부터는 인천 시민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료 통행 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인천으로 돼 있는 시민으로 한정돼 있어 외국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주민들은 외국인 투자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국적을 이유로 혜택이 제한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영종도를 연결하는 기존 교량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경우, 영종도 주민이라면 외국인도 하루 왕복 1회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최근 관련 입장을 내고 우회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협회는 지역의 투자 환경과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생활 편의와 직결된 정책이 기업 신뢰와 투자 매력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은 외국인을 무료 통행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배경으로 행정·제도적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상 외국인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기 어려워 개별 신청을 받아 수기로 등록해야 하는 구조인데,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3만 명에 달해 행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등록 정보가 법무부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어 지자체 전산망과 바로 연계하기 어려운 점도 현실적인 제약으로 꼽힌다.
인천경제청은 조례 개정과 관계 기관 협의,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외국인까지 무료 통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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