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가운데)과 111-3구역 이지수 조합장(왼쪽), 영통1구역 강태영 조합장(오른쪽)이 ‘새빛안심전세주택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신축 아파트를 사서 청년·신혼부부·철거민 등에게 장기 전세로 공급하는 ‘새빛안심전세주택’을 조성한다.
수원시와 111-3구역(영화동)·영통1구역(매탄1동) 재개발 조합은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새빛안심전세주택 조성·인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빛안심전세주택은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로 확보한 주택 일부를 시가 매입해 장기 공공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조합은 사업성을 높이고, 시는 시민에게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상생형 주거 정책이다. 수원시가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하는 공공전세주택 모델이다.
입주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금은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111-3구역 전용 39㎡ 36호, 영통1구역 전용 59㎡ 27호 등 총 63호를 건축비 수준으로 매입해 청년, 신혼부부, 철거민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111-3구역 신분당선 수성중사거리역(가칭), 영통1구역은 동탄인덕원선 아주대입구역(가칭) 인근 예비 역세권에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수원화성, 수원종합운동장, 아주대학교병원 등 생활·문화 인프라를 갖춰 두 곳 모두 주거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수원형 도심 재창조’ 정책과 연계해 주거 복지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빛안심전세주택 사업에 협력해 주신 111-3구역·영통1구역 재개발 조합에 감사드린다”며 “새빛안심전세주택이 2000호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