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노동청-근로복지기금, 기초지자체 첫 ‘공동근로복지기금’ 상생협약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3-27 09:09
입력 2026-03-27 09:09
26일 안산시(시장 이민근, 가운데)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지청장 양승철, 오른쪽),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1호 법인(대표 장현준)이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1호 법인이 26일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역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협약에 따라 안산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 ▲참여기업 확대 및 우수사례 확산 ▲정부 지원 사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기금법인은 투명한 운영을 바탕으로 참여기업 노동자에게 ▲명절 복지 ▲건강검진 ▲휴양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설립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1호’ 법인은 현재 3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혜 노동자 수는 574명이다. 올해는 기업 출연금(노동자 1인당 30만원)과 안산시 및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6억 4000만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노동자 1인당 80만원 수준의 복지비와 지역업체 할인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안산형 모델을 통해 상생 노동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전국 확산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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