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유재산 공익 목적 무상 사용 건의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3-27 00:08
입력 2026-03-27 00:08
경의선숲길 등 4건 제도 개선 필요
국가가 소유한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려 할 때 별도의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했다.시는 ‘국유재산의 공익 목적 무상 사용 근거 마련’ 등 4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가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쓸 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대표적 사례가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협의로 경의선을 지하화하고 조성한 ‘경의선숲길’이다. 2017년부터 시에 부과된 변상금은 총 575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런 불균형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고 공익사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를 전체 공급량의 최대 50% 범위에서 정한 탓에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공급 확대가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입주 후 출산하면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는 미리내집은 저출산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현행법상 우선 공급 대상자 비율 50%를 없애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비율을 70%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 단가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아울러 하천에 치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홍제천 ‘카페폭포’ 같은 수변 카페 등 다양한 친수·편의시설을 설치해 문화·휴식 거점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2026-03-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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