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추진

류지홍 기자
수정 2026-03-24 16:31
입력 2026-03-24 16:31
농산물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 최대 300만원 지원
전남 영암군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해 최저가격 보장제를 추진한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고구마와 풋고추, 멜론, 배, 미나리, 단감, 가을무, 감자, 단호박, 무화과, 떫은감, 콩, 등 12개 품목으로 농업협동조합이나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오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등록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예산 범위에서 지원된다.
군은 지난해 가격이 하락한 떫은 감 재배 농가 34곳의 실태를 조사해 올해 3700여만 원을 지원해 제도 효과를 확인했으며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승준 영암군 유통산업과장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 소득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라며 “많은 농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암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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