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통합돌봄’이 제도화되면서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기존에는 다양한 기관에 일일이 서비스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최초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 등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서울형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65세 미만 장애인 대상으로 보건의료·건강·장기요양·일상돌봄·주거 5개 분야의 58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다.
우선 방문 진료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과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가 25일부터 운영된다. 시는 올해 일차의료 방문진료기관 2500곳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70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 퇴원환자가 집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늘려갈 예정이다.
또 13개 상급종합병원, 7개 시립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퇴원 환자의 회복과 정착을 돕기 위한 ‘병원·25개 자치구 공식 연계 체계’를 만든다. 병원이 퇴원 전 환자의 돌봄 필요도를 판단해 자치구에 의뢰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병원 퇴원환자나 시설 퇴소자가 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단기 회복시설’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퇴원환자가 일정 기간 거주하며 의료·재활·요양·돌봄 서비스를 집중 지원받는 단기 회복형 주거 공간이다.
보건소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건강 장수센터도 퇴원환자와 통합돌봄 대상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현재 17개인 건강 장수센터를 올해 33개로 늘리고 통합돌봄의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종장 시 복지실장은 “통합돌봄은 시설병원 중심과 가족 책임이었던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삶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한다”며 “촘촘한 돌봄 그물망으로 ‘통합돌봄의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