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 ‘의과대학은 법령에 따른 정부의 권한’…일부 정치권 주장 일축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3-24 12:12
입력 2026-03-24 12:12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의과대 설립 전남광주특별시장 권한 아니다”
특정 대학에 의대·병원 설립 주장, 목포대·순천대 합의 무시 처사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이 24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의과대학·부속병원 설립 문제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목포대가 “전남 지역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의 권한이 아니다”며 최근 논란이 된 정치권의 의대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24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과대학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하는 정부의 권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신설되는 전남 의과대학은 정원이 100명이며 목포대와 순천대가 50명씩 나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원 50명 규모가 부실의대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송 총장은 “특정 대학에 의대와 병원을 신설하겠다는 주장은 양 대학이 각 지역에 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기본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결국 대학 통합을 무산시키는 것”이라며 “캠퍼스 부지를 비우고 대학병원 설립 여건을 만들어가며 의대 유치를 갈망해온 서부권 주민과 목포대 구성원들에게 분노를 안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인들은 권한이 없는 결단을 하기보다는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에 필요한 요건과 행정 절차를 잘 이해하고 양 대학이 정해진 일정 내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의대 설립을 위해 통합을 추진 중인데 대학별 의대 정원이 배정되는 5월 말까지 통합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편 강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순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0명 정원의 의대를 순천으로 통합하고 이에 걸맞은 부속 대학병원도 이곳에 세우겠다”고 발표해 목포 지역 정치인과 시민의 반발을 샀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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