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수수료·깜깜이 계약’ 인권침해 심각…경기도인권위, 8대 제도 개선 권고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3-24 13:27
입력 2026-03-24 11:01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오이순을 다듬고 있다. (경기도 제공)


도시 산업단지는 물론 농촌에서도 외국인 노동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업이 유지되기 어려울 만큼 의존도가 높아졌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여러 국가와 협약을 체결해 인력을 수급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오는 이들이 바로 계절노동자다. 이들은 농번기처럼 단기간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입국해 한시적 노동을 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매년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어촌에 배치하고 있다. 연간 전체 외국인 노동자 약 100만명 중 농촌에서 일하는 인력은 약 7만 9000명으로 전체의 8%를 차지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들은 열악한 처우와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9개 시군 계절노동자 4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기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무지 임의 변경(14.3%), 초과근무임금 미지급(13.3%), 언어폭력(11.1%), 성희롱·신체폭력(4.8%)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3%는 중개인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고, 78%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출신국 언어 계약서를 받은 비율은 48.9%에 그쳤다. 인권침해를 겪고도 응답자의 87.5%는 ‘그냥 참았다’고 답했다.

이에 경기도인권위원회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착취하는 중개인의 부당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열악한 주거·노동 환경을 전면 개조하기 위해 8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권고안은 ▲중개인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 대응체계 구축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 교부, 설명 의무화 ▲다국어 임금명세서 교부 강화 ▲주거 환경 개선 ▲통합 권리 구제 체계 마련(24시간 핫라인) ▲계절노동자 인권교육 예산 지원, 다국어 교육자료 개발 ▲고용주 책임 강화 및 컨설팅 ▲시군 전담 인력 확충 등 8대 과제를 담았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계절노동자 제도가 우리 농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의 인권 보호가 가장 먼저 전제돼야 한다”라며 “노동자는 부당한 착취의 두려움 없이 일하고, 고용주는 마음 놓고 농사에 집중할 수 있는 신뢰받는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촘촘한 현장 점검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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