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준 연령 상향’ 약인가, 독인가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3-24 00:02
입력 2026-03-24 00:02

강화·합천, 올해부터 49세까지 청년
전북, 농업인 지원 40세→44세 추진
“지방 생존 대책” “기존 청년 불이익”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시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육책으로 ‘청년 연령 상향’을 꺼내 들면서 40대도 ‘청년’으로 대접받는 지역이 잇따르고 있다.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40대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전망과 함께 지자체 예산·조직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기존 청년층 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 국가사업 지원 기준을 40세에서 44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도는 가파른 농업인 고령화, 청년층 귀농·귀촌 장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청년 농업인 지원 기준을 높였다.

인천 강화군과 경남 합천군은 올해부터 조례상 청년 나이를 49세로 높였다. 해당 지자체들은 “청년 정책 수혜자를 늘려 지방 소멸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고령화 속 청년 기준을 재정립하고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합천군은 새 기준 적용으로 청년 인구가 5700여명에서 7400여명으로 단숨에 1700명 늘었다.


강원 홍천군도 기존 39세인 청년 나이를 45세로 올리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앞서 2024년에도 청년 나이 상향을 추진했다 부결된 바 있지만 지역 내 요구가 잇따르자 재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내 40~45세 인구 3868명이 청년 주인 수당, 일자리 근속 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마다 청년 연령을 높이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대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청년 나이 기준 조정이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 선택”이라면서도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단순한 연령 상향에 그치면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18~35세에게 돌아갈 혜택과 복지만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40대를 청년에 포함시키기보다 초기 중년 등으로 세분화해 그 연령대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6-03-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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