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새달 6일부터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무료’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3-23 14:23
입력 2026-03-23 14:23
인천시는 4월 6일부터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는 경차 1000원, 소형 2000원, 중형 3000원, 대형 4400원이다. 시는 그간 영종·청라 주민에게만 통행료를 감면했으나 인천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은 4월 6일부터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달 30일까지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하이패스 카드와 차량번호를 사전 등록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해 거주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전출 시 감면 자격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법인택시와 1년 이상 장기 렌트·리스 차량에 대해서도 별도의 인증 절차를 마련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등록 기간 신청자 집중에 따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신청 첫날인 30일에는 출생년도 짝수인 시민, 둘째 날인 31일에는 출생년도 홀수인 시민으로 각각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유정복 시장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면제는 영종과 청라를 잇는 물리적 연결을 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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