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서울 자치구 최초 청년 1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6-03-20 09:48
입력 2026-03-20 09:48

청년 거주비 부담 완화 “1인당 10만원”

동작구청사 전경.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는 청년층 거주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청년 1인가구 냉난방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년(만 19~39세) 1인가구 6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1인당 일시금 10만원이다.


구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그 중 공과금 체납자, 전세사기 피해자, 실직자, 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 등 생활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 1인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 인원이 모집 규모를 초과할 경우, 우선 순위 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후 일반 청년 1인가구 신청자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동작구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4월 17일 동작구청 누리집과 개별 문자로 안내하며, 대상자에 한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급된다.



박일하 구청장은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홀로서기를 하는 청년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번 지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주거 걱정없이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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