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경북도의원, 공공디자인 제도 개선 나서
수정 2026-03-19 16:23
입력 2026-03-19 16:23
‘경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공공디자인 시행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김창기 의원(문경2, 국민의힘)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방식을 안건별 특화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구성위원제’로 운영하고 ▲도지사가 직접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디자인이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최근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도시 미관을 가꾸는 장식적 요소를 넘어 저출생·고령화,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디자인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영역”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의 공익성을 높여 공공디자인의 공익성과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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