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차량 5부제 시행”… 군포·제주·춘천 등 유가 불안정 선제 대응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3-19 11:22
입력 2026-03-19 11:06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계소 주유소. 뉴시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브렌트 기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면서 각 지자체가 차량 5부제를 도입하거나 검토에 들어갔다.

원유 수급 불안으로 정부의 위기경보가 1단계 ‘관심’에서 2단계 ‘주의’ 단계로 격상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차량 운행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섰다.


경기 군포시는 19일부터 ‘공직자 차량 5부제’ 시행에 들어갔다. 시의 차량 5부제는 중동 사태가 진정되고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군포시청 소속 전 직원과 산하기관, 유관단체 직원 및 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관계자들이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인 주차장은 제외한다.

운영 방식은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한다. 월요일은 끝번호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청사 진입과 운행이 제한된다.



업무용 공용차량과 경차,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긴급출동 차,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 교통약자 및 긴급 목적 차량은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

제주도도 18일 오영훈 지사 주재로 ‘중동 상황에 따른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다음 주부터 도·행정시·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강원 춘천시도 18일 현준태 부시장 주재로 ‘민생 경제 상황 회의’를 갖고 시 청사 내에서 우선 차량 5부제를 시행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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