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버스, 사업 초기단계 선박속도 확정 어려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6-03-16 19:49
입력 2026-03-16 17:14

한강버스 감사원 감사 결과 수용
“행정 보완사항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

16일 한강버스가 서울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16일 감사원의 한강버스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선박속도가 기준 속도를 충족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선박속도를 확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2024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요구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한강버스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주의·통보’로 최종 통보됐다”면서 감사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선박 속도 미달에 대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선박속도를 확정하기 어렵고 2025년 2월 선박 인도 후 비로소 확인 가능하였다는 점을 감사원에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총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시 선박 건조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의 내수면 수상대중교통 사업의 선례가 없어 철도, 공항 등의 지침을 적용하여 선박 구입 비용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2차 선박 건조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입찰 및 평가 절차의 적정성이 인정돼 위법·부당 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모든 과정을 법령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원은 서울시가 선박들의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대외적으로는 운항 속도를 17노트로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계획 및 시간표를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또 총사업비 산정 절차에서도 시 재정 투입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하고, 경제성 분석에서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박 운영 관련 편익 시설을 모두 포함해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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