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자가용처럼’…의왕시 ‘경기도형 바우처 택시’, 교통약자 효자 노릇 톡톡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3-16 09:33
입력 2026-03-16 09:33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의왕시 도입 1년 만에 이용자 66배 늘어

의왕시 ‘경기도형 바우처택시’(의왕시 제공)


경기도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왕시에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이용자가 시행 1년 만에 전년 대비 66배 늘어나며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는 2025년 1월 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시 등록 택시 327대 중 178대를 바우처택시로 운영한 결과, 이용자가 2024년 179명에서 2025년 1만 1815명으로 늘었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 택시처럼 운행하다가 휠체어가 필요 없는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을 받으면 맞춤형 이동 수단으로 전환해 운행하는 서비스로, 주요 이용 대상은 중증 보행 장애인(비휠체어), 임산부 등 교통약자다. 현재 경기도 19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시군마다 이용 대상과 요금은 다르다.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택시 요금 1만 5000원 이하는 기본요금 1700원, 1만 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1일 2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늘면서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도 단축됐다.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필수지만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똑타’ 앱으로 바우처택시 이용이 수월해지면서 수요가 분산돼 대기 시간 단축으로 이어졌다. 실제 의왕시의 특별교통수단 대기 시간이 2024년 12월 기준 관외 58.7분에서 2026년 1월 기준 43.7분으로 15분 감소했고, 관내는 38.4분에서 36.3분으로 2.1분 줄었다.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시각장애인 등 비휠체어 장애인의 ‘똑타’ 앱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도내 다른 시군으로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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