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전 구민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3-13 13:08
입력 2026-03-13 12:58
사망·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서울 광진구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민 단체보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광진구 제공
광진구 관계자는 “개인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치료비 등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6년 1월 27일부터 2027년 1월 26일까지 1년이다. 해당 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전거 사고 사망 시 500만 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애 시 등급에 따라 최대 500만원 ▲4주~8주 진단 시 10만~50만원 진단 위로금 ▲6일 이상 입원 시 10만 원 입원 위로금 등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국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도로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김경호 구청장은 “구민 단체보험 운영을 통해 사고로 인한 부담을 덜고, 구민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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