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건의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3-12 14:36
입력 2026-03-12 14:36
연·포천 등 접경지 신청 지침 마련 촉구
비수도권 55곳만 지정…33조 투자 진행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도권 대상 운영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다. 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재산세·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이 적용되고, 기업 투자와 관련해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절차와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혁신 규제 특례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이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과 운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는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김 부지사는 “연천·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장기간 저개발 상태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안보를 이유로 70년 이상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덕현 연천군수도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운영·신청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특구 지정이 가능함에도, 2년 넘도록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55개 특구가 지정됐으며, 약 33조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고시된 5차 추가 지정에서는 부산과 울산 지역이 재지정됐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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