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서울시의원, 어린이집 조리원 구인난 해소 위해 결혼이민자 인력 활용 방안 제안
수정 2026-03-12 14:21
입력 2026-03-12 14:21
“어린이집의 건강한 급식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인력 활용을 모색해야 할 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일 여성가족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어린이집의 조리원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이민자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서울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조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결혼이민자들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동시에 이들에게 안정적인 직업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보육 인원이 40명 이상 80명 이하일 경우 1명의 조리원을 두어야 하며, 80명을 초과할 경우 1명의 조리원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에 50명 이상(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배치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적 요구사항은 보육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영유아들의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조리원 구인난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집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 의원은 “어린이집은 조리원이 60세 정년퇴직을 하면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해 정년퇴직자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등 구인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현장의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과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인력을 활용해 조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리원 구인난은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의 급식 질과 영유아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결혼이민자 인력 활용을 통해 건강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된 직업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시행된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 증원 시 인근 가정어린이집의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간의 상호 공존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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