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막아라”, 천안시 2회 이상 ‘번호판 영치’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3-11 16:17
입력 2026-03-11 16:17
충남 천안시는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34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1억 1400만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관할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시는 매월 정기적인 일제 영치를 실시하고,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단속을 병행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일시 보류하거나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탄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 의식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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