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4구역 행정협의조정은 지방자치권 침해”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3-11 13:54
입력 2026-03-11 13:54
“지방자치권 침해…심의대상에서 배제되어야”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관련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데 대해 서울시가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서울시 제공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1일 입장문에서 “본 안건은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의 일방적인 절차 중지 요구는 실체적 명분이 없는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밖에 위치하고 현행 법령상 이 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없다는 주장이다.
시는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주민, 전문가, 국가유산청,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진정한 문제 해결은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대화와 협력에서 시작된다”며 “국가유산청은 조정 신청을 재고하고 협의의 장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고층 빌딩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으로 다뤄달라는 공문을 제출한 바 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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