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전망’ 넓힌 경남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3-11 13:47
입력 2026-03-11 13:47

월 최대 34만원 금융 이자 2년 지원
경남 이주 피해자 이사비 최대 150만원

경남도청 전경. 2026.3.11.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이자·임대료 지원을 확대하고 이사비 지원을 새로 도입한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 도민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 대책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비에 시·군비를 더해 금융 이자와 임대료,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


우선 금융 이자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급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받은 도민이다.

월 최대 34만원씩 2년 동안 최대 816만원의 금융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이자도 3년 이내 범위에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피해자에게는 임대료를 지원한다.

창원·김해·양산 등 도내 8개 시 지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월 최대 16만원씩 2년간 최대 38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사비 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한다.

다른 시도에서 경남으로 이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이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아파트와 오피스텔뿐 아니라 고시원,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포함되며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전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피해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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