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7월부터 중단되나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3-09 14:35
입력 2026-03-09 14:35
“임시회 상임위 문턱 못 넘어”
중구 제공
서울 중구가 자체적으로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부터 중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다.
9일 중구에 따르면 구가 지난달 23일 열린 제298회 서울중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임시회는 지난 6일 폐회했다.
해당 조례는 김길성 구청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2023년부터 시행한 정책이다. 첫해 2만원에서 시작한 뒤 매년 1만원씩 인상해 올해까지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7월 1일부터 지원 근거가 사라진다.
김 구청장은 임시회 폐회식에서 “어르신 교통비는 중구의회와 힘을 합쳐 시작한 사업”이라며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민간투자나 공모사업으로 해결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이를 사용하시던 어르신들께서 소득 감소와 교통비 부담 때문에 외출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례가 일몰될 경우 교통비 지원을 위해 다시 신규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중구는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생활 밀착형 정책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아쉬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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