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든든해진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3-09 11:14
입력 2026-03-09 11:14

금천주민·등록 외국인·거소 신고 동포면 자동 가입
넘어짐·부딪힘·베임 등 상해 의료비와 장례비 지원

금천구 주민안전보험 안내 포스터 금천구 주민안전보험 안내 포스터
금천구 제공


서울 금천구는 올해부터 ‘구민안전보험’의 일부 보장 기준을 개선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2023년 하반기부터 금천구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원한다.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이 중심인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상해 의료비 중심으로 보장한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과 등록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은 실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1인당 최대 30만원,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사망 시에는 장례비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보장 대상 상해 유형은 총 20가지다. 넘어짐, 부딪힘, 베임, 떨어짐, 화상, 전동킥보드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가 포함된다.



다만 교통사고, 질병, 노환, 감염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장례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산업재해, 영조물배상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은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1년 안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청구하면 된다. 신청은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 필요 서류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금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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