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오토바이도 전기로…서울시, 전기 이륜차 보조금 확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3-08 15:52
입력 2026-03-08 15:52

450만원대 제품 100만원대 구매 가능
상반기 2600대 목표…소상공인·공유형 지원도

배달 오토바이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운행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서울에서 배달업 종사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 이륜차 보조금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8일 “배달용, 소상공인이나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SS)을 이용하는 공유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추가 보조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전기 이륜차 2600여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배달용으로 전기 이륜차를 사면 기본 국비 지원액의 10%에 더해 시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취약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20%와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국비·시비 보조금 각각 100만원을 받을 수 있던 배달용 소형 전기 이륜차의 경우 각각 10만원과 30만원 등 총 40만원을 더 지원한다.

공유형 전기 이륜차의 경우 추가 지원금이 지난해 시비 지원액의 30%에서 50%로 올랐다.

제조·수입사가 가격을 50만원 내리면 시는 추가 보조금 10만원(배달용·소상공인 15만원)을 지원한다. 450만원대 전기 이륜차를 10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리스로 이용하다가 본인 명의로 옮기더라도 서울의 BSS를 이용하면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매 한도는 개인은 2년간 1명당 1대,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 등은 최대 5대, 법인은 최대 50대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전기 이륜차는 총 57종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고, 보다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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