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 4.5일제 시범 사업’ 참여기업 모집…신규채용장려금 신설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3-04 10:27
입력 2026-03-04 10:27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6년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임금은 삭감 없이 유지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현재 도내에는 지난해 선정된 기업 97개 사와 1개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선정 기업에는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27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 정착을 위한 맞춤 컨설팅과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는 신규채용장려금이 신설됐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완화하고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제도다.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면 1명당 월 8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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